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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 우수사례

국내 최초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 개발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


최근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사람 대신 AI가 면접관이 돼 구직자를 평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AI는 유명 화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했고,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야머스’라는 이름의 AI가 작곡한 ‘심연 속으로’라는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법률에서도 AI와 연계하여 인공지능법률정보시스템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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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은 2010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인공지능 기업이다. 2019년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서울국제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대상·금상·은상(알파로·법률메카·유렉스)과 산업통상부장관상(유렉스)을 휩쓸어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사명인 인텔리콘(Intellicon)은,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지능)와 컨버전스(convergence, 수렴·융합)가 결합한 단어로 ‘지능 사회가 여기에 수렴된다’라는 인텔리콘의 비전과 포부를 담고 있다. 법률과 기술의 융합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텔리콘이 개발한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알파로’는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로, 인공지능이 법률 계약서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문맥을 이해해 위험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법률메카’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연관된 질문과 답변을 추천하며, 관련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는 양방향 플랫폼입니다. ‘유렉스’는 법률판례 추론형 탐색기로, 일상적인 용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법률적으로 이해해 관련 법령을 추천해주고 법 조항을 정밀하게 탐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좋은 소식이 많으셨는데요. 수상 이후 인텔리콘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발명진흥회에서 개최한 서울국제발명전시회·발명특허대전에서 수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저는 물론 인텔리콘의 연구원들이 우리 일에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비전을 확실하게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IT회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영역은 이에 비하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여 사람을 무조건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률시장에서도 AI 접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그 가운데 인텔리콘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20대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라 국내에서는 투자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 2006년 유튜브가 구글에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되는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주는 교육 플랫폼이었지만, 그 당시 교육은 미국에서 이미 많은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지인을 통해 법률 세계를 배우면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 분야는 어떤 수준입니까?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법률이 융합된 시스템을 개발한 곳은 국내에서 인텔리콘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률 인공지능 혹은 리걸테크 분야는 아주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비해 법률과 기술이 융합된 이 분야가 초기 단계라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제 견해로 봤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률 공공서비스가 아주 잘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을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구축된 우리나라의 법률 공공서비스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도전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아주 적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1%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변호사들이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에 뛰어들고 있어 곧 이 분야의 생태계가 조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감하는 변화가 있다면?
실시간 법률상담 플랫폼인 ‘법률메카’의 이용자수가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법률상담은 만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메카’ 월 유입수는 1~2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20~40만 명이 유입되고 어느 달에는 50만 명 이상이 유입된 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대면 법률상담서비스 활성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식체계 변화로 인텔리콘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발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발명에 관심을 둔 계기가 있다면?
  • ▲ 윤승운, <요철발명왕1>
    출처: 씨엔씨레볼루션

  • 이것은 제가 발명특허웹진에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요, 윤승운 작가의 ‘요철발명왕’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1975년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에 연재된 만화로 말썽꾸러기 요철이가 단독주택 지하에 비밀 연구소를 만들어 황당한 발명품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요철발명왕’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고 제 바이블처럼 옆구리에 끼고 다녔죠. 요철이처럼 집 다락방을 비밀 연구소로 만들었고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발명한다면 몰려다녔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의 좋은 핑곗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발명을 10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발광바이오드를 알람시계와 결합해, 해만 뜨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는 알람시계도 발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기도 했는데 제가 발명특허에 대해 알았더라면 특허를 냈을 겁니다.

기업이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BTL’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usiness(사업), Technology(기술), Legal(법).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술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특허나 지식재산권에는 꼭 법률이 붙어야 합니다.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BTL’를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내에서 반드시 특허권에 대한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허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허를 출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들어오기 굉장히 주저하기 때문에 선제공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발명 명세서를 보면서 남들이 실패했던 것에서 방법을 찾아서 자기 제품에 적용하면서 빠르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콘이 목표하는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첫째는 현재 개발한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켜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기장기적인 목표인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인공지능 법률 응용 시스템을 개발해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인텔리콘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