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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IP ISSUE

2021 지식재산 결산
글로벌 동향의 관점에서 바라본
2021 지식재산 이슈들

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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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논의가 심화되고, 메타버스 세계가 주목받으며 NFT 등 새로운 지식재산 시장이 꿈틀댔다. 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면에서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우려도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관점으로 작성된 훌륭한 문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번엔 글로벌 동향의 관점에서 2021년의 지식재산 이슈를 풀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DABUS가 만들어 낸 창작물
2021년 각국의 특허청 및 하급심 법원에서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발명’과 관련하여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지난 2018년 유럽과 영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만들어 낸 2건의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였다. 이는 AI에 대한 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촉발하였으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각국 특허청의 결정 및 특허청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주요국(미국, 영국, 유럽) 특허청에서는 발명자는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부스에 대한 특허 등록을 거절하였다. 한국 특허청 또한 2021년 6월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자연인을 발명자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다. AI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각국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의 손을 들어주며 “인공지능 기계가 현행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한편 “아직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1)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l)도 AI가 발명자로 명명된 특허의 등록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탈러 박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하지만 2021년에는 이러한 조류와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를 발명자로 볼 수 없어 특허 거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스티븐 탈러가 호주 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불복한 소송에서 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은 호주 특허법상 ①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inventor’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로,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호주 지식재산청은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허 심사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한 사례는 202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다. 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제도는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것인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논쟁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이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이 촉발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 Thaler v. Iancu, case no. 1:20-cv-00903 (E.D. Va)
2) Thaler v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Trade Marks And Designs [2021] EWCA Civ 1374 (21 September 2021)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G2의 경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IP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도전하는 자와 이를 지키려는 자 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발의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 코로나19 경제 회복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산업 및 혁신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의제들을 발표하였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편과 강화,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며, 지식재산의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경쟁적 활동에 대한 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상원에서 2021년 6월 통과된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및 지식재산 탈취를 방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개발을 모색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며 지식재산 보호와 수출관리 강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시 등의 조항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10월 발표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는 중국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지식재산권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완성, 지식재산 데이터 자원의 시장가치 실현, 국제 교류 심화의 내용을 담아 2035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 경쟁력을 세계 선두권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국의 최신 경제정책인 14차 5개년 규획과도 맞닿아 있다.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는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 신산업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소프트파워 강화 등을 추진하여 대내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통한 경제안정,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유럽과 일본
유럽은 2021년 단일특허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브렉시트 및 독일에서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통합특허법원(UPC) 발효 요건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단일특허 시스템이 온전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최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노베이션을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근본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1’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 녹색 사회의 실현, 표준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주요 현황으로 인식하고 7개의 중점 전략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식재산의 투자, 활용을 촉진하는 금융시장 기능의 강화, 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촉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등이 포함되었다.


2021년을 돌아보며
2021년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NFT와 같은 획기적인 키워드가 이슈가 되었다. 이에 더해 지식재산 제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이 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마다 법원마다 다른 판단이 나왔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혁신 경쟁력 보호와 중국의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지표명 등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실시는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22년에도 현재의 많은 도전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며 더욱 흥미로운 이슈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